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1조 (기본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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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기본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원장은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7.>

1.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3.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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