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1조 (기본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기본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원장은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7.>
1.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3.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원칙제36조 · 회계담당공무원제37조 · 예산의 전용제38조 · 예산의 이월제39조 · 회계검사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1조 · 기본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자체 규정의 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