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 (회계담당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회계담당공무원) 과학원의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임면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기상청훈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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