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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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및 그 밖의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및 그 밖의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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