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2조 (자체 규정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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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이 훈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자체 규정의 제정)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이 훈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4. 27.>

[제목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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