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8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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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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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개정 2022. 4. 27.>
②5급 이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 및 연구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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