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4. 27., 2024. 12. 31.>
②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과학원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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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사업성과의 평가제8조 · 위임ㆍ전결사항제9조 · 원장제10조 · 하부조직제11조 · 기획운영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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