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을 5급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승진임용 방법에 따르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7.>
②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한다. <개정 2022. 4. 2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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