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임용시험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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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에 따라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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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에 따라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2. 4. 27.>
③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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