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관측연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관측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8. 14., 2024. 3. 28., 2024. 11. 27., 2024. 12. 31., 2026. 6. 30.>
1.기상관측 및 기후관측에 관한 연구
2.표준기상관측소(고창ㆍ보성)의 운영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3.관측장비의 시험운영 및 그 효과의 분석에 관한 연구
4.기상장비 개발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5.기상항공기의 운영계획 수립 및 기상항공기의 운영ㆍ관리
6.기상항공기와 그 관측자료의 활용에 관한 연구
7.기상관측선의 운영계획 수립 및 기상관측선의 운영ㆍ관리
8.기상관측선과 그 관측자료의 활용에 관한 연구
9.해양기상관측 기술 개발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9의2. 해양기상에 관한 연구 <신설 2024. 12. 31.>
10.기상현상의 목표관측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11.기상관측자료 품질검사기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12.관측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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