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2 (인공지능기상연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공지능기상연구과를 둔다. <개정 2024. 12. 31.>
②인공지능기상연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8., 2026. 6. 30.>
1.인공지능기반 기상예보생산에 관한 연구
2.예보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기술에 관한 연구
3.인공지능기반 한반도 특화 강수물리과정에 관한 연구
4.기상ㆍ기후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에 관한 연구
5.인공지능기반 수치모델 연산속도와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6.기상ㆍ기후 관련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산ㆍ서비스 기술에 관한 연구
7.인공지능기반 기상ㆍ기후 예측 기술에 관한 연구 및 활용 지원
8.인공지능기상연구과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추진 전략 수립
9.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운영
④인공지능기상연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2. 2. 2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립기상과학원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인공지능기상연구과(존속기한: 2028년 2월 21일) | 인공지능기상연구과(존속기한: 2028년 2월 21일) 총계 | 1 일반직 계 | 1 기상연구관 | 1
제2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