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5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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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 등 예산ㆍ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 등 예산ㆍ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27.>
②과학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기상청의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27.,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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