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소관업무) 과학원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가치지향의 연구개발 선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3. 28., 2024. 3. 28.>
1.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2.재해ㆍ위험기상의 집중관측 및 집중관측 결과의 활용에 관한 연구
3.기상관측에 관한 연구
4.기후예측에 관한 연구
5.기후변동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6.환경기상ㆍ대기복사(大氣輻射)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7.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ㆍ분석 및 연구
8.황사ㆍ연무에 관한 연구(황사 위해성 및 피해방지 관련 연구는 제외한다)
9.기상항공기ㆍ기상관측선의 운영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10.표준기상관측소 및 지구대기감시소의 운영, 관리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개정 2025. 02. 25.>
11.기상에 관한 응용 연구
12.구름물리ㆍ기상조절 및 산업ㆍ생활기상에 관한 연구
13.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연구
14.인공지능기반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15.삭제 <2023. 3. 28.>
16.기상ㆍ기후에 관한 기술ㆍ정책 연구
17.그 밖에 과학원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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