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7.>
②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운영원칙제4조 · 소관업무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5조 · 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제7조 · 사업성과의 평가제8조 · 위임ㆍ전결사항제9조 · 원장제10조 · 하부조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