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8조 (예산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예산의 이월)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세출예산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조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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