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 (조직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부조직에 대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부조직의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7.>
②원장은 조직진단 결과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립기상과학원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인공지능기상연구과(존속기한: 2028년 2월 21일) | 인공지능기상연구과(존속기한: 2028년 2월 21일) 총계 | 1 일반직 계 | 1 기상연구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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