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위임ㆍ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하부조직의 장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7.>
②제1항에 따른 위임 및 전결의 범위ㆍ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4. 2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