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 (임용시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그 밖의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원장은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7.>
②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하면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7.>
③영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단순 기능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7.>
1.차량운전
2.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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