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1조 (평정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2. 4. 27.>
②제28조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4. 27.>
③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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