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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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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