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기상응용연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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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응용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응용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기상응용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8. 14, 2024. 3. 28., 2026. 6. 30.>
1.구름물리에 관한 연구
2.구름물리실험챔버의 운영, 관리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3.기상조절(인공강우를 포함한다) 기술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기상ㆍ기후자료의 상세화에 관한 연구
5.항공기상(도심항공교통 분야를 포함한다) 및 도시기상에 관한 연구
6.산업기상, 생활기상, 보건기상, 생명기상, 농림기상 등 융합특화기상에 관한 연구
7.삭제 <2024. 3. 28.>
8.기상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9.수문기상에 관한 연구
10.기상응용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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