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1조 (인사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4. 27.>
②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비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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