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사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사무분장)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및 제20조의2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7., 2022. 4. 27.,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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