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 (지구대기감시연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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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구대기감시연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대기감시연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지구대기감시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02. 25. 2026. 6. 30.>
1.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에 관한 관측ㆍ분석 및 연구
2.환경기상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3.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에 관한 관측ㆍ분석
4.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 관측장비의 운영ㆍ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5.지구대기감시소의 운영ㆍ관리
6.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 관측장비의 수급계획 수립
7.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
8.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에 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 및 활용 연구
9.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 관측정보에 대한 통계 및 간행물 발간ㆍ보급 등 자료 관리 및 제공
10.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의 관측ㆍ분석ㆍ품질관리에 관한 국내외 기술교류
11.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한 기원추적 및 변화추세 연구
11의2. 온실가스 기원추적시스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신설 2025. 02. 25.>
12.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 관측을 위한 항공기, 선박 등의 활용에 관한 연구
13.삭제
14.황사ㆍ연무 관측에 대한 분석정보의 과학적 지원
15.지구대기감시연구과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본조신설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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