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9조 (회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7.>
②제1항에 따른 회계검사는 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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