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기후연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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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기후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3. 28., 2023. 8. 14., 2024. 3. 28.>
1.기후예측에 관한 연구
2.해양기후 예측에 관한 연구
3.기후예측을 위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대기, 지면, 해양, 해빙(海氷) 등) 개발에 관한 연구
4.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및 현업화
5.기후예측시스템의 자료동화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6.기후예측을 위한 앙상블 확률예측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7.현업 기후예측시스템의 개선ㆍ운영ㆍ검증 및 평가
8.기후예측자료의 생산ㆍ지원 및 관리
9.기후예측 관련 기후인자(엘니뇨ㆍ라니냐, 몬순 등)에 관한 연구
10.기후예측 관련 원격상관에 관한 연구
11.극지기상 및 극지기후에 관한 연구
12.가뭄에 관한 연구
13.기후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14.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과ㆍ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후 연구업무
[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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