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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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4명(기상연구사 3명, 조리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공무원의 정원)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4명(기상연구사 3명, 조리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2. 4. 27., 2023. 8. 28.,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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