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공무원의 정원)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4명(기상연구사 3명, 조리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2. 4. 27., 2023. 8. 28., 2024. 3. 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기준정원표
총 계 | 118 일반직계 | 11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 4…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운영정원표
총 계 | 122 일반직계 | 12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 4…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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