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 (사업성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6조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 및 포상 등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 4. 27.>
②제1항에 따른 사업성과 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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