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의2 (기후변화예측연구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변화예측연구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기후변화예측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4. 27., 2024. 3. 28.>
1.기후변동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2.고기후(古氣候)에 관한 연구
3.탄소순환(Carbon Cycle) 및 탄소수지(Carbon Budget)에 관한 연구
4.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대기, 지면, 해양, 해빙(海氷), 온실가스, 에어로졸, 생지화학 등)의 개발 및 활용 연구
4의2. 대기, 해양 등 지구시스템 기후모델 요소 관련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
4의3.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산출 관련 기술 연구
5.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에 관한 연구
6.기후변화 원인 및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7.국제표준기후실험(CMIP: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및 동아시아 지역상세기후자료뱅크(CORDEX-Asia: 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East Asia) 운영에 관한 국제협력 대응
8.탄소중립 대응 기후변화 예측에 관한 연구
9.기후변화에 따른 지역ㆍ국지 기후변화 영향 및 도시대기ㆍ기후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
10.기후변화와 대기조성ㆍ기상현상ㆍ기후체계 상호작용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
11.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및 관련 기술 연구
12.기후변화예측연구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본조신설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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