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4조의2 (임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임용시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연구직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임용시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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