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회계규정 · 제29조

회계규정 제29조 · 처리 진행상황 및 결과의 통지

회계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처리 진행상황 및 결과의 통지)

제22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녹

취전화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2016. 5. 24. 개정)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리부서는 매 영업일 2회(오전·오후)「민원종합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분류된 민원이 신속

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처리결과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또는 인터넷(전자민원창구 접수민원의 경우)으로 통지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제재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