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29조 (처리 진행상황 및 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2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녹

취전화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2016. 5. 24. 개정)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리부서는 매 영업일 2회(오전·오후)「민원종합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분류된 민원이 신속

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처리결과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또는 인터넷(전자민원창구 접수민원의 경우)으로 통지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회계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회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