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처리 진행상황 및 결과의 통지)
제22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녹
취전화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2016. 5. 24. 개정)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리부서는 매 영업일 2회(오전·오후)「민원종합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분류된 민원이 신속
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처리결과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또는 인터넷(전자민원창구 접수민원의 경우)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