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5조의2 (설명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0.3.24>
②삭제 <2020.3.24>
③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법 제95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8건
전체 28건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실손의료보험과 여타 다른 보험상품을 동시에 가입하기 원하는 경우 ONE-STOP 서비스 절차에 대한 기준 마련
전화(TM) 모집으로 실손의료보험과 여러 보험상품을 동시 판매할 때 공통 설명사항의 1회 설명·녹취 가능 여부 Q. 실손의료보험과 다른 보험상품을 동시에 TM으로 모집할 때, 상품별로 공통된 내용(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고객 연락처·주소·우편물 수령방법, 미성년자 친권자 확인, 계약체결 후 수익자 변경절차, 보험료 납입방법·계좌 확인, 청약철회·품질보증제도, 지정대리청구인제도, 예금자보호제도, 소비자 불만 연락처, 개인정보 처리 동의 등)은 중복 설명·녹취 없이 1회 설명·녹취 후 판매해도 되는지? A. 불가. 공통된 내용이 있더라도 상품별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각각 모두 설명해야 하며, 상품별로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녹취로 확인받아야 한다. 핵심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는 상품별로 작성되는 상품설명서에 계약 중요사항을 반영하고 계약자가 이를 이해했음을 서명으로 확인받도록 규정 → 보험업법 제95조의2의 설명의무는 보험 상품별로 개별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 - TM 모집 시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 녹취는 대면모집의 상품설명서 + 서명을 대체하는 성격 - 따라서 대면모집에서 상품설명서를 상품별로 교부·설명하는 것과 동일하게, TM에서도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 설명·녹취가 각각 요구됨 2. …
제95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규정 관련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보험업법 시행령」제43조) 등 법규상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는 자필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률 및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식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적법․유효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대리인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하여 서면동의 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95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통신판매의 일부 과정만 통신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요청
대면 판매 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대면으로 설명 받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였음을 전자서명 등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으나, 이는 보험계약자의 편의상 확인하는 방법 ․ 수단을 폭넓게 인정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대면판매 자체를 통신판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적시되지 않아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확정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제95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 무인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의 허용 여부 질의
현행 「 보험업법 」 상 ATM 기기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는 가능합니다. 은행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일 경우, 해당 은행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보험을 판매할 수 있으며,판매방식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 방식에 해당 할 것입니다.
제95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2건
전체 1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