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산업보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한 경우 선임또는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종사자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종사자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그 밖에 종사자 및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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