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기록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교육일시 및 장소
2.교육담당자
3.교육과정 및 내용
4.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그 밖의 교육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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