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안전보건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는 소관 업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점검자는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을 때에는 시급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점검자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은 부서 및 종사자는 그 조치결과를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