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안전보건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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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는 소관 업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는 소관 업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점검자는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을 때에는 시급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점검자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은 부서 및 종사자는 그 조치결과를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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