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포상ㆍ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소속기관 및 종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소속기관, 종사자에 대해 징계를 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의 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청 관련규정에 따른다.
1.정당한 사유없이 이 규정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2.각종 재해의 은폐, 허위 보고, 처리 지연 등 후속조치에 현저히 태만한 자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방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안전사고를 초래한 자
4.그 밖에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에 소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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