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위험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종사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 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위험성 감소를 위해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위험성 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위험성 결정의 내용
3.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그 밖에 위험성 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지방청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 등에 대하여 별도의 「서부지방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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