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9.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방청과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지방청 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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