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재해발생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등은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서식에 따라 지방청장 및 산림청 안전보건 전담부서ㆍ사업장별 주관부서ㆍ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1.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조치 및 전망
3.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재해가 발생한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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