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규정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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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 발송,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모든 종사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규정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 발송,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모든 종사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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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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