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도급사업 안전보건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도급사업 수급인을 선정할 때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도급사업장에서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③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작업장 순회 점검
3.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등 지원
4.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작업 장소에서 재해 발생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위생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④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수급인, 자신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 법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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