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직무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관리감독자
3.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②직무교육의 시간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신규교육 : 6시간,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보수교육 : 6시간,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3.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