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 (사업장 긴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사자 또는 도급사업장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 동료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이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사자 또는 도급사업장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 동료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이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종사자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는 2차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종사자 및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자는 긴급조치 후 재해 발생 사실에 대하여 지체없이 관리감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