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 (사업장 긴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사자 또는 도급사업장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 동료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이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종사자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는 2차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종사자 및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자는 긴급조치 후 재해 발생 사실에 대하여 지체없이 관리감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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