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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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지방청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지방청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②지방청장은 종사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방청장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종사자 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⑤지방청장은 종사자 및 사업장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⑥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⑦지방청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체계는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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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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