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법령요지 등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법령요지 등 게시) 지방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이 규정을 각 사업장의 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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