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종사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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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은 다음과 같다.
1.사무직 종사자 : 매 분기 3시간
2.사무직 외의 종사자 : 매 분기 6시간
②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 최초 작업 배치 전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종사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도 배치 전 해당 작업에 대해 2시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인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교육하여야 한다.
③종사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배치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특별교육을 16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작업에 배치되기 전 4시간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관리감독자
3.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4.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⑤지방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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