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안전보건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지방청장 또는 관리소장)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안전보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작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간
2.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4.작업장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도급인과 수급인,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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