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작업환경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유해인자로부터 종사자 및 수급인 근로자(이하 "종사자등"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②작업환경측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종사자등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선, 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측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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