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종사자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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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종사자,시설,사업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종사자,시설,사업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종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제안제도, 게시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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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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