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안전보건 표지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ㆍ부착해야 할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