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등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에 대해 덮개 부착, 방호망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계등을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관리감독자등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중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분류된 기계등에 대하여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등은 사용할 수 없다.
③관리감독자등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종사자등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단축, 휴식시간 배분, 근로조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관리감독자등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작업장 외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장소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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